5월 2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블랙록(BlackRock)이 제안한 이더리움(ETH) 현물 ETF의 ‘현물 상환(In-kind redemption)’ 방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심사에 착수했다. 이는 비록 최종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ETF 구조 설계의 유연성 확대 가능성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현물 상환’ 방식은 ETF 투자자가 보유 지분을 매도할 때 현금이 아닌 실제 이더리움으로 상환받는 구조다. 이는 기존의 현금 상환(in-cash) 방식보다 더 효율적이며, 특히 ETF 운용 측면에서 거래 비용 절감과 투명성 확대가 기대된다. 다만, 이 기능은 ‘승인된 참여자(authorized participants)’에 한해서만 적용될 예정이다.
SEC는 올해 1월에도 블랙록의 비트코인(BTC) ETF에 대해 유사한 접근을 보인 바 있으며, 5월 13일에는 해당 ETF의 ‘현물 상환’ 적용 여부 결정을 연기했다. 이와 동시에 블랙록은 자사의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능 도입을 공식 신청한 상태였다.
2023년 12월 당시, SEC는 현직 위원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의 요구에 따라 블랙록이 BTC ETF에서 현물 상환 구조를 배제하도록 했지만, 현재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다. 겐슬러 퇴임 이후 위원회 내에서 규제 기조 변화가 감지되며,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은 현물 상환 재검토에 개방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피어스 위원은 ETF 발행사들이 투자자에게 가장 유익한 방식으로 상품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향후 이더리움 ETF의 구조적 유연성과 승인 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해석된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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