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해외 불법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러시아 국적 환전상 A와 B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영주권·재외동포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2023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총 6천156차례에 걸쳐 약 580억원을 러시아 등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고객을 모집한 뒤 편의점 무통장 송금 서비스 등으로 해외로 보낼 돈을 받았다.
그리고 난 뒤 이 돈으로 구매한 가상자산을 해외로 전송하고 현지에서 가상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환치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불법 환치기를 의뢰한 고객 상당수는 국내 거주 러시아인이 운영하는 중고차·화장품 수출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당국은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이들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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