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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터키, '비트코인 권리법' 공식 서명…美 주정부의 BTC 법제화 가속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5/03/25 [16:35]

켄터키, '비트코인 권리법' 공식 서명…美 주정부의 BTC 법제화 가속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5/03/25 [16:35]
미국 비트코인(BTC)

▲ 미국 비트코인(BTC)     ©

 

2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켄터키주 앤디 베셔(Andy Beshear) 주지사가 ‘비트코인 권리법(Bitcoin Rights Bill, HB701)’에 공식 서명하며 암호화폐 사용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HB701은 2월 19일 애덤 볼링(Adam Bowling) 하원의원이 처음 발의했으며, 개인의 디지털 자산 사용, 셀프 커스터디, 노드 운영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호한다. 또한 암호화폐 채굴을 이유로 한 차별적 지역 규제 제한 조항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2월 28일 하원에서 만장일치(91표), 3월 13일 상원에서도 만장일치(37표)로 통과됐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 법안이 오클라호마주에서 2024년 5월 통과된 유사 법안을 모델로 삼았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채굴을 송금업 면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채굴·스테이킹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명시하는 등 실질적 규제 완화를 포함한다.

 

현재 켄터키주는 이와 별도로 초과 주 정부 준비금의 10%를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도 심사 중이다. 만약 통과된다면 미국 내 주정부 차원의 암호화폐 투자로는 선도적인 사례가 된다.

 

한편 오클라호마주에서는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HB1203)’이 하원에서 찬성 77표, 반대 15표로 통과됐다. 상원을 통과하면 공화당 소속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법제화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오클라호마에서는 비트코인 급여 지급 허용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비트코인 추적 그룹 ‘Bitcoin Laws’에 따르면, 현재 비트코인 준비금 입법 경쟁에서 애리조나가 선두, 오클라호마와 텍사스가 공동 2위를 기록 중이다. 미주리도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 미국 주정부 차원의 비트코인 제도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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