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FSA)은 2026년부터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내부자거래 금지 규정을 적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암호화폐를 기존 주식처럼 규제하겠다는 방향으로,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일본 경제지 니케이를 인용해, FSA가 내년 국회에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며, 암호화폐는 기존 주식·채권과는 다른 별도의 범주로 분류되겠지만, 내부자 정보를 활용한 거래는 금지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본 내외를 막론하고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는 FSA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해외 기업에 대한 적용 방식과 구체적인 규제 대상 암호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 밈코인 등)의 구분 기준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일본 정부의 친(親) 암호화폐 기조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일본은 이달 초, SBI VC 트레이드(SBI VC Trade)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취급에 대한 첫 라이선스를 발급했으며, 이는 USDC 유통을 위한 준비의 일환이다.
또한, 집권 자민당은 암호화폐 과세 체계를 기존 최대 55%에서 20%로 인하하고, 디지털 자산을 독립된 자산군으로 분류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FSA는 아울러, 지난해 홍콩처럼 암호화폐 기반 ETF 거래 허용을 검토하는 등 제도적 장벽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규제 변화는 암호화폐 시장에 법적 명확성을 부여해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할 수 있지만, 동시에 특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부자 정보 활용 여부에 따라 개인 및 기업의 법적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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