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영업정지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 결과가 9일 오후 공개된다. 단순한 개별 제재를 넘어, 국내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규제 기준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1시 50분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2월 FIU가 두나무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352억 원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금융당국은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확인(KYC) 의무를 위반하는 등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형태의 영업 일부정지 조치가 통보됐다. 다만 법원은 본안 판결 전까지 해당 제재의 집행을 정지한 상태다.
핵심 쟁점은 고의성과 중대한 과실 여부다. 현행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업비트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충분히 차단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는 반면, 두나무는 당시 제도적 공백 속에서도 가능한 조치를 모두 취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100만 원 미만 거래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현행 규정상 트래블룰은 100만 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지만, 금융당국은 일부 거래소가 이를 자율적으로 확대 적용한 점을 근거로 업비트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두나무는 법적 기준을 넘어선 추가 조치까지 시행했으며, 블록체인 분석 솔루션 등을 통해 위험 관리에 노력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단순한 제재 여부를 넘어 업계 전반에 미칠 파급력을 주목하고 있다. 이미 빗썸 역시 유사한 사안으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결과는 향후 거래소들의 리스크 관리 기준과 규제 대응 전략에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업비트가 국내 최대 거래소로서 시장 안정성과 유동성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엄격한 제재보다는 제도 개선과 명확한 기준 정립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규제와 산업 성장 사이 균형점을 찾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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