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FATF는 디지털 ID 활용에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지원 규제(AML/CFT)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발표했다.
FATF는 이번 지침이 "금융 거래가 디지털화되는 과정에서 떠오른 보안 및 투명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부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AML/CFT 위반 가능성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국제 기구는 "AML/CFT 규제 승인 업체가 신뢰할 수 있는 독자적 디지털 ID 시스템을 리스크에 기반해 적절히 사용 가능하도록 당국이 분명한 지침이나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업계 관계자들에게 이달 29일까지 지침 초안에 대한 피드백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77장에 이르는 지침 초안은 금융 포괄성·거래 감시감독, 기록 규정 준수 등, 디지털 ID 사용이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인 AML/CFT 위반 요소들을 다루고 있다.
FATF는 "고객확인제도를 위해 디지털 ID 시스템을 활용하는 허가업체도 정보를 확보하고, 리스크에 기반한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며 스테이블 코인 거래에서 당사자를 식별할 수 있는 디지털 ID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FATF는 암호화폐·블록체인 산업이 미칠 파급력을 의식하며 적극 개입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기타 VASP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하는 등 디지털 자산 거래에 엄격한 고객확인 프로토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디지털 ID 네트워크의 발전을 돕게 될 기술로 ‘분산원장기술(DLT)’을 언급했다. 현재 시빅(Civic) 등 다수 블록체인 기업들이 디지털 ID 분야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Bitcoin.com)에 따르면 FATF는 각국이 암호화폐 규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FATF는 암호화폐 거래소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기존 금융권 수준의 보안과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갖추기를 요구한 바 있다. 특히 국가 및 서비스 제공업체의 새로운 지침의 이행을 감시하고, 2020년 6월에 1년 간의 진행상황에 대해 점검할 것이라 밝혔다.
이와 관련 FATF는 "암호화폐 산업의 글로벌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각국이 이러한 지침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각국이 어느정도까지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평가할 예정"이라며 "상호 평가를 진행한 국가는 반드시 조치 시행에 대한 후속 절차를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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