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최근 블록체인 분석업체 일립틱(Elliptic)은 "FinCEN 규정은 비수탁형 암호화폐 월렛의 범죄 리스크를 과대 평가했다. 암호화폐 거래는 블록체인 원장 분석을 통해 추적할 수 있다. 신규 규정은 결국 정보 규합에 필요한 비용만 증가시키는 꼴"이라 설명했다.
앞서 FinCEN은 암호화폐 월렛 사용자가 자신의 개인 지갑으로 암호화폐를 송금하려할 때 고객확인절차(KYC) 요구사항을 준수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수탁형 암호화폐 월렛 규제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SMS 기반 암호화폐 월렛 서비스 업체 코인텍스트(Cointext)의 최고기술책임자 빈 아르마니(Vin Armani)는 최근 본인 트위터를 통해 "FinCEN의 신규 규정은 결국 수탁형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사인 금융기관들만 규제하게 될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이번 규정은 비수탁형 암호화폐 지갑에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적용하는게 아니다. 금융기관들은 대다수가 이미 KYC/AML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데, 거기에 새로운 보고/기록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비트코인은 금융기관의 탈중앙화에 초점을 맞추고 개발됐다. 이번 규정으로 비수탁형 금융 서비스는 한층 더 발전할 것"이라 설명했다.
또 최근 암호화폐 미디어 에이엠비크립토(Ambcrypto)의 금융자산 분석가 아카시 기리매스(Akash Girimath)가 “FinCEN의 신규 규정이 실제로 도입되면 인도, 싱가포르 등 국가도 이와 같은 규정을 내놓을 것”이며 “이는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금융 프라이버시를 침해,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를 약화 시키게 될 것”이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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