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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암호화폐 소득세 가이드라인 발표..."비트코인 투자로 천만원 벌면 150만원 세금"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1/06 [19:08]

(종합)암호화폐 소득세 가이드라인 발표..."비트코인 투자로 천만원 벌면 150만원 세금"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1/01/06 [19:08]

 

오는 2022년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면 그 초과분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6일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기타소득 과세 관련 세부 규정'이 담긴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는 암호화폐를 매도·매수하는 과정에서 생긴 투자수익은 물론이고 증여나 상속받은 암호화폐도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 특히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 이상 수익을 내면 그 초과분의 20%를 기타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를테면 2022년부터는 비트코인 투자로 연간 10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제한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기타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보유한 암호화폐는 2021년 12월 31일 당시 시가(거래소들의 2022년 1월 1일 0시 공시가격의 평균액)와 실제 취득가액 중 더 큰 쪽으로 계산하고, 그 이후부터는 거래소에서 구입한 가격이 취득가액이 된다. 

 

해당 소득세는 국내 거주자라면 연 1회(매년 5월) 신고 후 납부하고, 국내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탈중앙화 거래소 등을 이용하더라도 암호화폐 투자로 수익이 생기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금 탈루가 밝혀지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거래소 이용자들의 분기별, 연도별 거래내역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국내 비거주자에게 가상자산을 양도할 때마다 원천징수한 세액 중 인출비중으로 계산한 금액을 월별로 합산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구체적인 과세방법 등은 관련 시행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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