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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메타버스 투자하면 수당 준다?…400억대 다단계 사기, 피해자만 2천명

남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25/06/04 [09:17]

NFT·메타버스 투자하면 수당 준다?…400억대 다단계 사기, 피해자만 2천명

남현우 기자 | 입력 : 2025/06/04 [09:17]
NFT

▲ NFT     

 

대체불가토큰(NFT)과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 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2천여명으로부터 400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챙긴 다단계 판매조직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은 사기 등 혐의로 다단계 판매조직인 아하그룹 관계자 22명을 검거해 이 중 총책 겸 의장인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다단계 회원인 피해자들에게 NFT와 가상 부동산 등에 투자하거나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최대 10%까지 수당을 주겠다고 속여 2천138명으로부터 468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아하그룹은 2016년부터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본사를 두고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해왔다.

 

이들은 가치와 실체가 없는 NFT와 가상 세계 부동산을 구현해 만든 뒤 피해자들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투자하면 수당을 추가로 주는 식으로 범행을 이어 나갔다.

 

총책이자 의장인 A씨는 투자자들 거래 실적에 따라 팀장과 국장, 대표로 승진시키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며 조직을 관리해 왔다.

 

또 1천만원을 투자하면 파트너 자격이나 주식 구매 자격을 부여하며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후순위 투자자들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 수당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식 형태의 전형적 다단계 금융사기에 불과했다.

 

더 이상 투자자를 모으지 못해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지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단계에 뛰어든 주부와 무직자, 회사원 등이었다.

 

이들 중에는 투자금 3억6천만원까지 손해 본 사람도 있었다.

 

A씨 등 간부들은 투자금을 차명 계좌로 이체해 개인적으로 챙겼고, 경찰 수사망이 좁혀 오자 투자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거나 손해를 보전해주겠다는 식으로 고소를 취소시키는 등 다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

 

경찰은 이들 차명계좌 등을 추적, 분석해 피해 규모를 모두 밝히고 범행에 가담한 전원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기간에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반드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유사 수신 정상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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