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레저(Coin Ledger) 관계자 데이비드 케머(David Kemer)는 1월 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유튜브 채널 폴 배런 네트워크(Paul Barron Network) 진행자 폴 배런과의 인터뷰에서 2025년 과세 연도부터 도입되는 1099DA 양식과 지갑 단위 보고 의무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케머는 “기존에는 여러 거래소와 지갑을 하나의 회계 장부로 묶어 손익을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거래소와 지갑마다 손익을 완전히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1099DA는 중앙화 거래소가 투자자의 매도 금액만 국세청에 보고하는 구조다. 취득가와 보유 기간 정보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직접 원가를 입증하지 못하면 매도 총액 전체가 과세 대상 소득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다. 케머는 “국세청은 투자자의 실제 수익이 아니라 매도 금액만 먼저 보게 된다”며 “세금 신고 과정에서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불필요하게 세금을 더 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워시 세일 규칙이 암호화폐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도 인터뷰에서 핵심으로 언급됐다. 케머는 “현재 구조에서는 연말에 손실을 확정한 뒤 다음 해 초 재매수하는 전략이 가능하다”며 “다만 향후 법 개정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본 손실은 일반소득에서 최대 3,000달러까지만 공제되지만, 초과분은 기한 제한 없이 이월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중요한 세금 완충 장치가 된다고 덧붙였다.
가치가 사실상 사라진 이른바 데드 코인이나 NFT도 명확한 처분 절차를 거쳐야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디파이 수익과 스테이블코인 이자 역시 대부분 일반소득으로 분류되며, 볼트나 수익 토큰 구조는 과세 시점을 둘러싸고 해석 차이가 존재한다. 케머는 “보수적 접근과 공격적 접근 사이에서 투자자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수준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6년을 대비한 핵심 전략으로 거래 기록 관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1099DA가 국세청으로 직접 전달되는 환경에서는 신고 누락이나 불일치가 즉시 경고 신호가 된다”며 “지갑과 거래소별 거래 내역을 정리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세금을 과다 납부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변화는 세금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암호화폐 투자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음을 보여준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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