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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뉴스에 따르면 검찰이 디파이 프로토콜 망고마켓(Mango Markets) 해킹범 아브라함 아이젠버그(Avraham Eisenberg)에 대한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지난해 법원은 아이젠버그의 행위가 프로토콜 설계 결함을 이용한 것일 뿐이라며 사기·시장조작 유죄 평결을 파기한 바 있다. 검찰은 판사가 “'차입(borrow)'의 통상적 의미와 사용자 가이드 등 핵심 증거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블록체인 환경이라 해도 전통적 사기 개념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판결이 기존 법리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항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코드가 법이다(code is law)’라는 주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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