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오리건주 법무장관 댄 레이필드(Dan Rayfield)가 미국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를 상대로 제기한 새로운 소송에서 리플(Ripple) 연계 암호화폐인 XRP가 ‘미등록 증권(crypto security)’으로 명시됐다.
이번 소송은 XRP를 비롯한 여러 토큰이 증권으로 간주되며, 코인베이스가 이를 등록하지 않고 거래시켰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 측은 “법무장관이 현실을 외면하고 무리한 규제 집행(regulation by enforcement)을 시도하고 있다”며 소송은 “전혀 근거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문제는 XRP가 이미 규제 명확성을 확보한 자산이라는 점이다. 앞서 2023년, 미국 연방법원은 XRP가 공개 거래소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경우에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으며, 이는 SEC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확정된 사안이다.
이번 소송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미 리플과 XRP에 대한 핵심 규제 해석이 완료된 만큼, 오리건주가 이를 재해석하려는 시도는 법적 타당성이 낮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SEC 전 위원장 개리 겐슬러(Gary Gensler) 퇴임 이후, XRP 관련 규제 분위기가 점차 완화되는 흐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XRP는 최근 코인베이스에서 정식 규제 선물 상품으로 상장되며 제도권 진입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기대를 받았다. 이번 소송이 다시금 가격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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