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이 최근 연설에서, 창작자에게 재판매 로열티를 지급하는 NFT는 일반적으로 연방 증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녀는 이러한 NFT 구조가 증권이 아닌 콘텐츠 스트리밍 플랫폼의 수익 분배 방식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피어스 위원은 “NFT는 주식처럼 수익 배당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콘텐츠 창작자가 이후 가치 상승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라며, “이런 기능만으로 NFT가 증권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사용자에게 기업 지분이나 수익 배당권 같은 권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블록체인 기업 엔진(Enjin)의 법률고문 오스카 프랭클린 탄(Oscar Franklin Tan)도 “피어스 위원의 발언은 법적으로도 타당하며, 로열티가 증권이라는 해석은 본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언론 보도가 발언의 본래 맥락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탄은 “NFT 로열티는 창작자 보상을 위한 수단이지 투자 수익이 아니다”라며, 이는 SEC 규제 대상인 투자소득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수익은 전통적인 사업 수익과 유사하며, SEC는 이를 규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여러 NFT 보유자에게 로열티 수익을 분배하거나 수익 공유를 약속하는 구조가 포함될 경우엔 규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규제 당국이 기술이 아닌 법리 중심 접근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 구조가 종이에 쓰였더라도 문제가 되었을지를 자문해보라”고 강조했다.
한편 NFT 시장 자체에 대한 규제 논의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24년 8월 NFT 마켓플레이스 오픈시(OpenSea)는 SEC로부터 증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웰스 통지(Wells Notice)를 받았으나, 올해 2월 해당 조사는 종결되었다. 오픈시 측은 NFT 거래소가 미국 증권법상 브로커나 거래소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해줄 것을 피어스 위원에게 요청하는 공식 서한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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