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들이 그동안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및 중지 등을 결정하는 심의·의결기구를 명확한 기준 없이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뉴스핌이 단독 보도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이하 닥사)는 심의·의결 기구 관련 조항을 개정안에서 뒤늦게 보강했지만, 개정안은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는 "업권에서는 코인 발행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경우 법적 분쟁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거래소들의 부실한 심의·의결 절차와 중요정보 공개 거부 등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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