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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코인베이스 이용자는 국세청의 정보 접근 막을 권리 없다"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5/05/31 [22:15]

美 정부 "코인베이스 이용자는 국세청의 정보 접근 막을 권리 없다"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5/05/31 [22:15]
출처: 코인베이스 블로그

▲ 출처: 코인베이스 블로그     ©코인리더스

 

5월 3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코인베이스(Coinbase) 이용자 제임스 하퍼(James Harper)가 제기한 프라이버시 침해 소송과 관련해 국세청(IRS)의 편을 들며, 개인이 암호화폐 거래 기록에 대한 IRS 접근을 차단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무부 소속 솔리시터 제너럴 존 사우어(D. John Sauer)는 하퍼가 자신의 금융 기록을 코인베이스에 자발적으로 제공했으며, IRS는 사법부 승인을 받은 ‘존 도(John Doe) 소환장’을 통해 정당한 절차로 해당 정보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또한 코인베이스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는 법 집행기관에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하퍼가 2020년 IRS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그는 2016년 IRS가 코인베이스에 발부한 대규모 정보요청 소환장이 미국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한 불법 수색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하급심 법원은 해당 금융 기록은 개인 문서가 아닌 사업 기록으로 간주되며, IRS의 접근은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최근 제출한 의견서에서, “하퍼의 주장은 기존 판례에 의해 이미 기각될 사안이며, 그 주장은 무의미하다”고 밝혀 대법원에도 동일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로써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IRS의 과세 조사 권한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코인베이스는 하퍼의 편에 서서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번 사안이 미국인의 디지털 정보 프라이버시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3자 원칙(Third-Party Doctrine)”을 이유로 정부가 대규모 수색을 허용받는 것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이용자와 정부 간 프라이버시 경계선을 둘러싼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향후 대법원 판단에 따라 암호화폐 정보 접근 권한의 범위가 새롭게 정의될 가능성이 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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