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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씨 내부자 거래 '나비효과'?..."NFT 유가증권 분류 단초될 수도"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6/03 [19:24]

오픈씨 내부자 거래 '나비효과'?..."NFT 유가증권 분류 단초될 수도"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2/06/03 [19:24]


이번 오픈씨 직원 내부자 거래 기소건이 NFT(대체불가토큰)가 유가증권으로 분류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전 증권거래위원회(SEC) 변호사 알마 안고티(Alma Angotti)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따라 NFT는 유가증권이 될 수 있다. NFT를 구매하고 가격이 올라 돈을 벌길 바란다면 증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맨해튼 검찰은 내부자 거래 혐의로 사임한 오픈씨 전 프로덕트 총괄 네이트 체스테인(Nate Chastain)을 사기 및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했는데, 검찰이 암호화폐 사건과 관련해 내부자 거래(insider trading)란 용어를 쓴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내부자 거래는 보통 유가증권 케이스에서 쓰여왔다. 

 

미국 법무부는 "네이트 체스테인이 오픈씨 상장 전 NFT(대체불가토큰)를 미리 매입, 가격 상승 후 초기 가격의 2~5배 가격으로 되팔아 이익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특히, 네이트 체스테인은 오픈씨 웹사이트에 어떤 NFT를 올릴지 결정하는 권한 및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데미안 윌리엄스(Damian Williams) 검사는 "NFT가 새로운 분야이긴 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새롭지 않다. 관련 법률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네이트 체스테인은 1일(현지시간) 아침 뉴욕에서 체포됐다.

 

이에 대해 더블록은 "이러한 활동이 전통 금융 시장에서는 금지돼 있다. 관련 법률이 NFT 분야에 어떻게 적용될지 아직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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