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는 2023년 말까지 암호화폐 정책 권장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크립토 및 디지털자산(CDA)과 디파이에 중점을 둔다.
11일(현지시간) 핀볼드에 따르면 IOSCO 태스크포스는 올해 발생한 투자자 손실은 시장 규제 미비로 인한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OSCO는 암호화폐의 국경을 초월한 특성을 고려해 금융안정위원회(FSB)와도 협력하고 있다. IOSCO는 증권 분야의 감독기준을 논의하는 국제기구다.
이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권고하는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도 오는 10월 글로벌 암호화폐 규칙을 제안할 것이라 밝혔다. 최근 시장 혼란으로 암호화폐의 투기적 성격을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FSB는 G20 국가의 규제기관, 재무부 및 중앙은행 관계자들로 구성돼 있다.
FSB는 "(암호화폐) 시장참여자의 실패는 시장 신뢰를 위협하는 것 외에도 암호화폐 생태계의 다른 부문에도 리스크를 빠르게 전이할 수 있다"면서 "스테이블코인을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려면 강력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콩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법(AML) 개정안이 중국 특별행정구 입법회에 상정됐다고 비트코인닷컴이 보도했다. 여기에는 홍콩에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들의 당국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VASP는 규제안이 명시한 적절한 수준의 재정 능력을 갖춰야 하는 등 기존 금융사들에 준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홍콩증권선물위원회(SFC)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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