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미국법 따라 증권 브로커로 등록해야 할까?..."상장 암호화폐는 증권" 주장도
2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조지 카툴라는 "코인베이스는 증권의 성격을 가진 암호화폐를 규제기관에 신고 및 등록하지 않으며 미국 연방법, 주법 등을 무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토큰 판매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잠재력을 보고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매수한 토큰들은 전통적인 증권과 성격이 유사하다. 코인베이스는 미국법에 따라 증권 브로커 및 딜러로 등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변동성이 가장 심했던 시기 일부 고객들의 계정을 불합리하게 차단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가 떠안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전 코인베이스 직원 내부 거래 혐의와 관련해 9종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한 바 있다. SEC가 증권이라고 발표한 암호화폐는 AMP, RLY, DDX, XYO, RGT, LCX, POWR, DFX, KROM 등 9개다. 이들 암호화폐는 이번 내부 거래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EC 측은 "이러한 혐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든 월스트리트에서 발생하든 사기는 사기다"고 말했다.
한편, 전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국장 캐시 크래닝거(Kathy Kraninger)가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같은 규제기관이 암호화폐를 유가증권으로 간주해 '과도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업계에 치명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 업계 종사자들 다수는 암호화폐 규제 관련 명확성이 부족하다고 불평했지만, 오히려 법적 회색지대는 암호화폐 업계에 기회를 제공해왔다. 개인적으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포함한 여러 규제기관이 서로 역할을 나누게끔 유도하는 의회의 조치가 '최선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암호화폐 관련 다양한 투자 상품을 단일 기관이 규제할 가능성은 낮으며, SEC가 모든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해 규제를 적용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고, 더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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