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디튼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이더리움은 리플과 마찬가지로 알파뉴메릭 코드(alphanumeric code, 영숫자 코드)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XRP, ETH, 알고랜드(ALGO), 카르다노(ADA), 스텔라(XLM) 등 시장에서 5~10년간 거래된 암호화폐들은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취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SEC의 이더리움 규제 가능성에 대해 "이더리움 머지(PoS 전환) 이후 SEC가 이더리움을 노릴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머지 후 XRP나 기타 토큰보다 증권처럼 보일 수 있다고 해서 ETH가 증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SEC는 리플랩스의 자체코인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판단하고, 리플랩스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총 13억달러에 달하는 XRP를 유통시켰다며 현행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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