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시간) 언스트앤영(EY)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암호화폐 세금 신고를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 'EY 크립토프렙(EY CryptoPrep)'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웹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_로 암호화폐 세금 프로세스를 통해 세금 신고와 관련한 단계별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앱은 주요 암호화폐와 다양한 거래소를 지원한다 거래소의 거래 데이터를 수집해 자동으로 관련 세금 규정을 적용하고 해당 연도의 납세 규모와 함께 과거 미납금에 대한 계산도 수행한다.
언스트앤영 세금서비스 책임자 마르나 릭커(Marna Ricker)는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거래하는 고객이 증가함에 따라 세금 신고와 관련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며, 가상화폐 채굴 및 암호화폐공개(ICO)도 소득이 발생할 경우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채굴·공개(ICO) 등으로 수익이 나면 과세하는 방안을 보고 있다"며 "내·외국인이 가상자산 양도 거래로 얻은 이익에 양도소득세나 기타소득세 과세를 검토 중이다. 소득세법 개정 검토가 끝나면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할 계획"이라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만 부과세나 거래세는 부과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처럼 가상화폐 거래 손실이 났을 때도 과세하는 것은 아닌 셈이다. 앞으로 기재부·국세청은 금융위, FIU(금융정보분석원)와 협의를 거쳐 개인별 거래 내역을 토대로 과세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승영 연구위원은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P2P(개인간거래)로 거래를 하면 과세를 피할 가능성이 있다. 아이피 추적을 하더라도 대상자가 많으면 행정비용이 커져 일일이 추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김용민 세제위원장은 “매수·매도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기까지 적어도 3~4년은 걸릴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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