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선상수출신고 대상 확대…철강제 관류도 가능
관세청은 철강제 관류도 선상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를 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출 물품은 통상 수출신고가 수리된 뒤 선박에 실을 수 있지만 일부는 물품 특성을 반영해 선박에 실은 뒤 수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 고시로 앞으로는 철강제 관류를 수출할 때도 수출 신고 전에 선박에 물품을 실을 수 있게 됐다. 무게·크기에 따라 선박에 적재해야 하는 철강제 관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수출신고 정정이나 서류 확인 등으로 선적 작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어져 철강제 관류의 선적 흐름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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