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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클린 템플턴, XRP ETF 자동 승인 준비..."SEC 기다리지 않겠다"

이선영 기자 | 기사입력 2025/11/07 [19:20]

프랭클린 템플턴, XRP ETF 자동 승인 준비..."SEC 기다리지 않겠다"

이선영 기자 | 입력 : 2025/11/07 [19:20]
엑스알피(XRP)/챗gpt 생성 이미지

▲ 엑스알피(XRP)/챗gpt 생성 이미지  

 

자산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Franklin Templeton)이 엑스알피(XRP) 현물 ETF 상장을 위한 수정된 S-1 서류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하며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11월 4일자로 제출된 이번 개정안에는 승인 절차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조항 변경이 포함돼 있다.

 

11월 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뉴스BTC에 따르면, ETF 분석가 제임스 세이파트(James Seyffart)는 프랭클린 템플턴이 이번 개정에서 ‘8(a) 지연 조항(Delaying Amendment)’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ETF 신청서의 효력 발생 시점을 SEC가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문구로, 기존에는 대부분의 발행사가 이 내용을 포함했다. 프랭클린 템플턴 역시 3월 11일과 8월 22일 두 차례에 걸친 이전 신청서에는 해당 문구를 넣었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에서는 “1933년 증권법 제8(a) 조항에 따라 20일 후 자동 발효된다”는 문구로 교체됐다. 즉, SEC가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프랭클린 템플턴의 엑스알피 현물 ETF는 제출 후 20일이 지나면 자동 효력이 발생한다. 사실상 SEC의 승인 시점을 기다리지 않고 상장 절차를 앞당길 수 있는 셈이다.

 

이번에 새롭게 명시된 ‘프랭클린 XRP 트러스트(Franklin XRP Trust)’는 XRP를 주요 자산으로 보유하며, 코인베이스 커스터디(Coinbase Custody)가 암호화폐 보관을, BNY 멜론(BNY Mellon)이 현금 보관을 담당한다. ETF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BZX 마켓에 상장될 예정이며, 최근 승인된 다른 암호화폐 현물 ETF와 유사한 구조를 따른다.

 

흥미로운 점은 프랭클린 템플턴만 이 같은 조정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비트와이즈(Bitwise), 카나리 캐피털(Canary Capital) 등 다른 운용사들도 최근 유사한 방식으로 XRP 현물 ETF의 S-1 서류를 수정하며 SEC의 승인 속도를 앞당기고 있다. 엘리너 테렛(Eleanor Terrett) 기자는 “10월 미국 정부 셧다운 이후 SEC의 심사 속도가 늦어지자, 다수 운용사들이 자체적으로 일정 통제권을 확보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프랭클린 템플턴의 조정이 최근 솔라나(Solana, SOL), 라이트코인(Litecoin, LTC), 헤데라(Hedera, HBAR) 현물 ETF가 빠르게 승인된 사례와 같은 ‘패스트트랙’ 전략으로 평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 조치가 승인 절차의 균형을 바꿀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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