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중앙은행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본격적으로 마련하며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인 보유 한도부터 준비금 구성까지 세부 기준이 제시되면서, 영국 금융당국의 디지털 결제 인프라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
11월 10일(현지시간) 투자 전문매체 FX스트릿에 따르면, 영국 중앙은행은 이날 파운드화 연동 스테이블코인(GBP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초안을 공개하고, 내년 2월 10일까지 공식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규제는 결제 시스템 내 ‘시스템적 중요성(Systemic)’을 지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대상으로 하며, 금융행위감독청(FCA)과 공동으로 감독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 기관 간 역할 분담도 명확하다. 영국 재무부(HM Treasury)는 어떤 스테이블코인이 ‘시스템적’인지를 결정하고, 중앙은행은 자본 건전성과 유동성 등 건전성 규제를 맡는다. FCA는 시장 행위와 소비자 보호 감독을 담당하며, 테더(USDT)·USD코인(USDC) 등 비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은 FCA 규제만 적용된다.
보유 한도도 설정됐다. 개인 투자자는 스테이블코인 1종당 최대 2만 달러(약 20,000달러)까지만, 기업은 최대 1,000만 달러(약 10,000,000달러)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대형 금융기관 등 주요 기업은 예외가 인정되지만, 이는 ‘급격한 환매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임시 조치로, 시장 신용 위험이 완화되면 해제될 예정이다.
준비금 운용 기준도 강화된다. 발행사는 준비금의 60%를 단기 영국 국채(UK Gilts)에, 나머지 40%를 무이자 중앙은행 계좌에 예치해야 한다. 새로 진입하는 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초기에는 95%를 국채로 보유해야 하며, 중앙은행은 유동성 위기 시 비상 대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규제 프레임워크는 2023년 논의된 결제 인프라 개편안의 연장선에 있다.
이번 협의는 내년 2월 마감되며, 중앙은행과 FCA는 이후 공동 전환 방안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라 브리든(Sarah Breeden) 부총재는 “이번 규제는 영국 스테이블코인 체계 구축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통화 신뢰를 지키는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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