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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암호화폐 세금 ‘주식처럼’ 바꾸나…투자자 부담 확 줄까

이선영 기자 | 기사입력 2025/12/27 [13:30]

일본, 암호화폐 세금 ‘주식처럼’ 바꾸나…투자자 부담 확 줄까

이선영 기자 | 입력 : 2025/12/27 [13:30]
일본 엔화와 비트코인(BTC)

▲ 일본 엔화와 비트코인(BTC)     ©

 

일본이 ‘암호화폐 세금’을 주식처럼 다시 짜겠다고 나서면서, 거래·파생·암호화폐 현물 ETF 투자자들의 세 부담 지형이 2026년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12월 2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12월 19일 공개한 ‘2026회계연도 세제개편 대강’에는 암호화폐 자산 분류와 과세 체계를 재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핵심은 디지털 자산을 ‘투기성 자산’이 아니라 금융상품 성격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 주식·투자신탁과 유사한 ‘분리과세’ 체계를 도입하는 구상이다.

 

현행 제도에서 암호화폐 이익은 ‘잡소득’으로 분류돼 세율이 최대 55%까지 적용될 수 있다. 이번 개편안은 거래 유형에 따라 분리과세와 종합과세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즉, 기존의 ‘잡소득+종합과세’ 틀이 일부 거래에 남을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개편안이 분리과세 대상으로 언급한 범위는 암호화폐 스팟(현물) 거래, 파생상품 거래, 그리고 암호화폐 현물 ETF다. 반면 스테이킹이나 대출처럼 ‘보상 기반’ 거래는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 현재 체계에서는 스테이킹 보상처럼 암호화폐를 받는 시점에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잡소득으로 과세되고, 이후 이를 매도해 발생한 시세차익에는 추가 과세가 붙는 구조다. 보상형 거래가 향후 어떤 소득 구분과 과세 방식으로 정리될지는 후속 논의로 넘어갔다.

 

대체불가토큰(NFT)도 분리과세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서, 당분간 종합과세·잡소득 취급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특정 암호화폐 자산’ 거래를 전제로 분리과세 및 신고 체계를 설계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모든 디지털 자산이 일괄적으로 새 체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정한 범위 내 자산에 한정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투자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볼 변화로는 ‘손실 이월공제’가 거론된다. 개편안은 일본의 외환(FX)·주식과 유사하게 암호화폐 거래 손실을 최대 3년까지 이월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디지털 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일본을 떠날 때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출국세’ 도입 가능성까지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언급됐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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