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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규제 완화한 특금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제도권 진입 청신호"

김진범 | 기사입력 2019/11/21 [22:14]

암호화폐 규제 완화한 특금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제도권 진입 청신호"

김진범 | 입력 : 2019/11/21 [22:14]

 

21일 오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보다 엄격한 규제가 담긴 특금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여야 간 이견조율 과정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발급 등 일부 조건이 완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이번 논의에서는 ‘가상자산 취급업소’라는 용어가 ‘가상자산 사업자’로 바뀌는 등 신고제 일부 조건이 완화됐다. 또 정보보호인증체계 직권말소는 6개월 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가상실명계좌는 법률에 그대로 유지하되, 발급조건은 시행령에 명시한다. 정무위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은행이 무조건 가상실명계좌를 발급하는 쪽으로 합의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특금법이 통과됐다. 가상자산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등 불법행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암호화폐, 가상화폐 등 여러 단어로 혼용되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상자산을 법적 개념으로 도입한 것에도 큰 의미가 있다. 제대로 된 블록체인 기술 기반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되면 블록체인 기술과 자금 조달 등이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출처: 김병욱 의원 페이스북     © 코인리더스


한편 특금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전체회의를 거치고 난 후에는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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