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한국은행권'과 '주화' 같은 법정화폐로써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8일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외부연구용역 결과를 책자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외부연구용역에는 정순섭 서울대 교수, 이종혁 한양대 교수, 정준혁 서울대 교수가 참여했다.
보고서는 "CBDC는 기존의 통화 법제상 법화로서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CBDC를 발행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목적 및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CBDC는 통화 표시 수단의 차이에 불과하고, 법화로서의 기존 요건인 발권력의 독점과 강제통용력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CBCD에 한국은행권과 주화와 동등한 법화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화성에 관한 관련 규정을 CBDC에 준용하고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법상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한국은행권과 주화로 구성된다. CBDC는 유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CBDC의 발행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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