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Ripple)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디지털 자산의 증권 분류 기준에 대한 법적 입장을 담은 공식 서한을 추가로 제출하며, XRP의 증권성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5월 29일(현지시간) 투자 전문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리플의 최고 법률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X(구 트위터)를 통해 이 서한의 제출 사실을 공개했다. 서한은 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및 커미셔너 헤스터 퍼스(Hester Peirce)에게 전달됐으며, 퍼스가 최근 연설에서 제기한 “디지털 자산은 언제 투자계약에서 분리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작성됐다.
리플은 루이스 코헨(Lewis Cohen) 등 미국 주요 법률 전문가들의 해석을 인용해,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2차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투자계약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2023년 7월 애널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의 판결과도 일치하는 주장으로, 당시 토레스 판사는 XRP의 기관 매도는 증권에 해당하지만, 2차 시장에서의 거래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서한에서는 SEC의 법 해석이 모호한 개념에 의존할 경우 시장 혼란이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법적 공백을 메우는 역할은 SEC가 아닌 미 의회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네트워크의 성숙도를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한 암호화폐는 증권 등록 요건 없이도 자유롭게 유통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리플은 시장의 건전한 참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이는 명확한 규제 기준과 함께 과도한 집행 리스크를 줄이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리플은 투자계약에 따라 발행된 토큰이 이후에도 증권으로 간주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발행자가 초기 투자자에게 약속한 핵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둘째, 현재 보유자가 그 약속에 기반한 법적 권리를 여전히 가지고 있을 경우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해당 자산은 더 이상 증권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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