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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XRP), SEC 소송 유리해졌다?...판사, SEC 신청 '변호사 비밀유지특권' 기각

이선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7/13 [15:53]

리플(XRP), SEC 소송 유리해졌다?...판사, SEC 신청 '변호사 비밀유지특권' 기각

이선영 기자 | 입력 : 2022/07/13 [15:53]

▲ 출처: 제임스 K. 필란(James K. Filan) 트위터  © 코인리더스


리플(Ripple, XRP)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담당하는 치안판사 사라 넷번(Sarah Netburn)이 SEC 측이 신청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리플이 소송에 상당히 유리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사라 넷번 치안 판사는 SEC의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 주장을 기각하면서 규제 기관에 타격을 입혔다. 

 

넷번 판사는 SEC에 "힌먼 연설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결론지으면서,  SEC에 "위선적(hypocrisy)"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SEC 측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을 근거로 들며 '힌먼 연설' 자료 공개를 거부한 바 있으며, 리플 측은 해당 자료가 '기밀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SEC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윌리엄 힌먼 SEC 전 기업금융국장은 2018년 핀테크 위크 컨퍼런스에서 이더리움(ETH) 판매는 증권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ETH가 증권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리플-SEC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미국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James K. Filan)은 이번 결정을 프로레슬링 기술 중 하나인 바디슬램(body-slam)으로 표현했다.

 

블록체인 해외송금 프로젝트 리플(Ripple)의 고유 토큰 XRP 시세는 한국시간 13일 오후 3시 47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0.3145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0.26% 하락한 수치다. XRP의 시가총액은 약 152억 달러로, 7번째로 큰 암호화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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