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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창시자 주장 '사기극'?...법원, 크레이그 라이트에 유죄 판결

이선영 기자 | 기사입력 2024/12/20 [09:15]

비트코인 창시자 주장 '사기극'?...법원, 크레이그 라이트에 유죄 판결

이선영 기자 | 입력 : 2024/12/20 [09:15]
크레이그 라이트/출처: 유튜브

▲ 크레이그 라이트/출처: 유튜브     ©코인리더스

 

비트코인(BTC)의 창시자라고 주장했던 호주의 컴퓨터 과학자 크레이그 라이트(Craig Wright)가 법정 모욕죄로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영국 런던 고등법원은 라이트의 거짓 주장과 끊임없는 소송 행태가 법정을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1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크레이그 라이트는 총 5건의 법정 모욕죄로 기소되어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2년간 집행이 유예된다. 또한, 그는 14만5천 파운드의 법적 비용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라이트가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하며 사용한 증거들이 "조잡한 위조물"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판결을 내린 멜러 판사는 라이트를 "거짓말쟁이"로 지칭하며, 그가 제공한 문서와 증언이 모두 거짓에 기반했다고 밝혔다.

 

라이트는 잭 도시의 결제 회사(Block)를 상대로 9110억 파운드(약 1.2조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는 비트코인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주장으로 여러 개발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이어갔으며, 이는 "개인적인 지옥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멜러 판사는 라이트가 지능적인 사람으로 보이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영리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그의 행동을 "절망적인 홍보 행위"로 간주했다.

 

이번 판결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약 4% 하락하며 97,000달러의 지지선을 아래로 돌파했다. 라이트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비트코인 창시자 논란에 대한 법적 및 윤리적 논의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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