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가상자산서비스법 공청회를 앞둔 가운데, 대만 중앙은행이 스테이블코인 결제 기능이 확대될 경우 전자결제 수단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만 연합신문망(UDN)에 따르면 대만 중앙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주로 암호화폐 시장 거래 매개로 사용되고 있다. 다만 향후 규모가 커지고 적용 사례가 늘어나 국가 간 결제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경우, 기존 결제 및 금융 시스템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결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에는 기존 전자결제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야 하며, '동일업무, 동일위험, 동일규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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