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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또 한 발 앞섰다...미청구 자산 강제 매도 금지

이선영 기자 | 기사입력 2025/10/22 [06:40]

美 캘리포니아, 또 한 발 앞섰다...미청구 자산 강제 매도 금지

이선영 기자 | 입력 : 2025/10/22 [06:40]
암호화폐 규제

▲ 암호화폐 규

 

캘리포니아가 미국 내 최초로 미청구 암호화폐 강제 청산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며 디지털 자산 보호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가 서명한 상원법안 822호(SB 822)는 미청구 자산 관리 제도에 암호화폐를 포함해 원자산 형태로의 이전을 의무화했다.

 

10월 2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 822는 암호화폐를 예금 계좌나 증권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미청구된 디지털 자산을 즉시 매도하지 않고 비트코인(Bitcoin, BTC)이나 이더리움(Ethereum, ETH) 등 원자산 형태로 주정부에 이전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보유자의 동의 없이 자산이 강제로 매도되며 과세 이슈가 발생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법안은 기존 미청구 재산법(Unclaimed Property Law)을 개정해 디지털 자산을 명확히 포함시켰다. 계정 소유자는 이후 적법한 청구 절차를 통해 원자산 또는 매도 후 순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다. 조시 베커(Josh Becker)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2025년 9월 주의회를 통과했으며 10월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시행됐다.

 

구체적으로 자산은 3년 동안 계좌 활동이나 소유자와의 소통이 없을 경우 미청구 자산으로 간주된다. 거래소나 커스터디 업체는 주정부 보고 전 6~12개월 전에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통지 후에도 반응이 없을 경우 자산을 청산하지 않은 상태로 30일 내 주정부가 지정한 커스터디 기관으로 이전해야 한다. 이후 주정부는 약 18~20개월 동안 자산을 보관하며, 청구 시점에 따라 원자산이나 매도 금액을 돌려준다.

 

자가 보관 지갑(Self-Custody Wallet)은 제3의 보유 주체가 없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키 분실이나 상속 부재 등으로 영구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주정부에 이전된 자산은 소멸시효 없이 청구가 가능하며, 상속인도 적법한 증빙을 제출하면 자산을 회수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는 이번 법안을 통해 강제 청산을 금지한 최초의 주로 자리매김했다. 같은 3년 휴면 기간을 적용하는 아리조나와 텍사스의 관련 법과 달리, 캘리포니아는 이전 시점에 자산을 원형 그대로 이전하도록 명문화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이 조치는 다른 주들의 입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 선례로 평가된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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