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단기 방문한 외국인도 현지 은행계좌가 없는 상황에서 디지털 위안화 월렛을 생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현지시간) 중국 블록체인 미디어 블록비트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중앙은행)이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중국 디지털 위안화의 연구 진전 백서'를 공개했다.
백서에 따르면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도 디지털 위안화 월렛을 통해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며, 현지 은행계좌가 없는 외국인 역시 디지털 위안화 월렛을 생성할 수 있다.
인민은행은 "디지털 위안화는 소액 결제의 경우 익명성을 보장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결제에서는 법에 따른 절차를 거친다. 인민은행은 개인 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전자 결제 시스템 하에 대중의 익명 결제 수요를 만족시킬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위안화는 본원통화(M0) 지위를 유지하며, 은행의 예금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의 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면서 "디지털 위안화의 예치금은 실물 위안화와 거의 같은 메커니즘으로 운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경청년보(北京青年报)는 중국 인민은행 CBDC 연구소장 무창춘(穆长春)을 인용해 "디지털 위안화 월렛은 KYC 정도에 따라 결제 한도, 이체 한도를 두어 차등 관리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최저 등급의 월렛은 핸드폰 번호만으로 개통 가능한 '익명' 월렛으로 1회 결제한도 2000위안, 1일 결제한도 5000위안, 잔액 한도는 1만위안이다. '통제 가능성' 및 '익명성'의 디지털 위안화 설계 원칙을 따른다는 설명이다.
또한 신분증 및 은행계좌 연동을 마친 2단계 월렛은 1회 결제한도 5만위안, 1일 결제한도 10만 위안, 잔액 한도는 50만위안으로 한도가 상향된다. 메인 월렛에 여러 개의 서브 월렛 설정을 지원하며, 기업체를 위한 자금 취합 및 배분, 회계처리, 재무관리 등 기능도 제공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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