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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투약 혐의 '유아인', 1심서 징역 1년 양형 선고...흡연 교사 혐의·증거인멸 무죄

온라인뉴스팀 | 기사입력 2024/09/03 [12:29]

마약 상습투약 혐의 '유아인', 1심서 징역 1년 양형 선고...흡연 교사 혐의·증거인멸 무죄

온라인뉴스팀 | 입력 : 2024/09/03 [12:29]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이 1심에서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되었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마약류 관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모 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유아인은 징역 1년형과 벌금 200만원, 약물재활교육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상습으로 매수하는 등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의존성·중독성 등으로 인해 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데, 피고인은 법령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양형 선고 이유로는 "오랜 기간 수면 장애,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하게 된 동기가 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이라 참작할 바가 있다. 피고인 스스로 의존성을 고백하고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마 흡연 교사 혐의와 증거인멸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함께 하자고 해 당사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어울려 함께 흡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1심에 앞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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