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센트, 중국 암호화폐 플랫폼·뉴미디어 단속...中 사법부, 암호화폐 비즈니스 처벌 방법 모색
중국 당국이 강력한 암호화폐 금지 조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 텐센트가 암호화폐 관련 플랫폼과 뉴미디어 단속에 나섰다.
14일(현지시간) 텐센트는 수익 플랫폼 및 뉴미디어의 금융정보 불법 취급 관련 통지를 발표하며, 지난 7일부터 일주일 간 암호화폐 정보제공, 채굴 홍보 등 불법 계정을 다수 적발해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텐센트는 "암호화폐 거래 등 불법 금융활동은 경제 금융 질서를 교란하고 도박, 불법자금조달,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를 조장한다"며 "최근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기조에 따라 우리도 암호화폐 및 기타 관련 사업을 단속했다"고 말했다.
텐센트는 이번 단속으로 암호화폐 관련 콘텐츠를 비롯한 총 2만3000개 불법 콘텐츠를 적발했고, 총 1463개 계정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
또한 중국 광둥성 금융감독국은 13일(현지시간) 저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인민정부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거래 플랫폼을 설립할 수 없다"며 금융자산 거래 플랫폼의 미승인 거래 및 영업활동에 대해 경고했다.
금융감독기관은 "최근 다른 성(省) 기반 금융자산 거래 플랫폼이 미승인 상태로 광둥성에서 거래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우리는 외국 금융 거래소가 광둥성 내 지점 설립을 승인한 바 없다. 대리인 및 기타수단을 통한 영업 또한 승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광둥성 내 기업은 다른 지역 금융거래소와의 지역 간 협력을 피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특히 거래, 투자 컨설팅, 보험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규제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 자체 점검 및 시정해야 한다"며 "불법 거래소를 발견하는 즉시 금융감독국에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사법부는 암호화폐 관련 비즈니스를 처벌하기 위한 사법 해석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데스크는 중국 현지 언론 차이징자쯔(财经杂志)를 인용해 "현행법으로는 암호화폐 관련 상업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할 수 없어 중국 사법부가 관련 사법적 해석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중국 당국이 더 작고 은밀한 채굴작업 단속을 위한 방법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블록은 "중국 정부기관 및 국영기업이 비밀리에 진행되는 암호화폐 채굴 작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소유모 채굴자의 경우 지금은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포위망이 점점 좁혀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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