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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FTC, 비트파이넥스·테더에 4250만달러 벌금 부과...테더 "CFTC와 합의"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1/10/18 [18:25]

美 CFTC, 비트파이넥스·테더에 4250만달러 벌금 부과...테더 "CFTC와 합의"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1/10/18 [18:25]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와 USDT 발행사 테더사(社)에 벌금 4250만달러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테더가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16일(현지시간) 테더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CFTC는 현재 테더 운영상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적절한 준비금을 유지했으며, 상환 요청을 문제없이 응해왔다. 벌금은 2년 반 전 이슈로, 해당 문제는 2019년 2월 이미 해결됐다"면서도 "다만, 전세계 많은 기업이 그러하듯 테더 역시 미래에 집중하기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USDT 기반이 되는 준비자산 부족 및 CFTC의 시정명령 불이행 혐의로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사에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CFTC 측은 "양사가 상품 거래법과 CFTC 규정 위반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6년~2018년 테더사의 스테이블코인 USDT 준비자산이 완전하게 갖춰진 시기는 26개월 중 1개 분기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테더사는 비현금성 자산으로 USDT 준비자산을 보유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테더의 관계사인 비트파이넥스는 미국인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불법적인 리테일 상품 거래를 제공했으며, 미허가 FCM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미국 뉴욕지방법원이 비트파이넥스 및 테더사 대상으로 제기된 집단소송의 절반 가량을 기각했다. 

 

비트파이넥스 및 테더사 발표에 따르면 뉴욕 지방법원 판사인 캐서린 폴크 페일라(Katherine Polk Failla)는 127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을 발표, 집단소송의 절반 가량을 기각한다고 전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9년 제기된 것으로, 당시 원고는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의 상품거래 및 연방 RICO 법령 위반으로 인해 최대 1조4000억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비트파이넥스 및 테더 측은 "해당 사건은 암호화폐 시장에 해를 끼치고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시도일 뿐이다.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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