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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만 비트코인 소유권' 걸린 민사재판, 美 마이애미 법원서 시작...'파트너' 해석 차이?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1/11/02 [20:19]

'110만 비트코인 소유권' 걸린 민사재판, 美 마이애미 법원서 시작...'파트너' 해석 차이?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1/11/02 [20:19]

 

110만 비트코인(BTC) 소유권을 둘러싼 아이라 클레이만과 크레이그 라이트 간의 민사 재판이 1일(현지시간) 미국 마이애미지방법원에서 시작됐다.

 

이날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해당 재판에서 원고 측인 아이라 클레이만은 자신의 형인 데이비트 클레이만은 크레이그 라이트의 오랜 동료이자 친구였으며, 데이비드와 라이트가 공동 채굴한 110만 BTC의 일부는 데이비드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데이비드와 라이트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W&K 인포 디펜스 리서치(W&K Info Defense Research, LLC)라는 법인을 설립했으며, 데이비드가 비트코인 채굴에 대해 전적으로 총괄하고 있었다"며 "데이비드가 사망한 후 라이트는 각종 서류를 위조하고 허위 자료를 취합해 법인이 채굴한 BTC를 가로챘다"고 강조했다.

 

피고 측인 크레이그 라이트는 법인의 비트코인을 사취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데이비드 클레이만은 친구였지만 사업 파트너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라이트 측 변호인 아만다 맥거번(Amanda McGovern)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장 차이는 '파트너'라는 단어의 서로 다른 이해로부터 기인한다. 피고는 자폐증으로 인해 정확한 의사소통이 어렵고 지나치게 텍스트에 의존하고 전투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변호했다. 

 

이에 원고 측 변호인 카일 로시는 "라이트의 자폐증 진단은 최근에서야 내려진 것"이라며 "크레이그 라이트는 직접 만나본적도 없는 마커스 센터의 소장인 아미 클린으로부터 전화로 '자폐증' 진단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번 민사재판은 법원이 선정한 10명의 배심원단이 3주간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듣고 최종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엔체인 수석 엔지니어인 크레이그 라이트가 지난 6월 비트코인닷오알지, 비트코인코어닷오알지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두 웹사이트는 영국 내에서 업로드한 비트코인백서에 대한 인용 부분을 모두 삭제해야 하며, 익명의 비트코인 개발자이자 비트코인닷오알지 소유자 코브라는 3만5000파운드 규모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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