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과세안 포함 인프라법 美 하원 통과..."발효 전 암호화폐에 불리한 내용 없애겠다"
암호화폐 과세 조항이 포함된 초당적 인프라법이 최소 218명의 찬성표를 받아 미국 하원에서 통과됐다.
5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1조2000억달러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법은 정식 발효까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을 앞둔 상태다.
초당적 인프라법은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제공자들을 '브로커'로 정의해 과세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를 처리하는 모든 이들이 거래 당사자의 이름, 주소, 총수익을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이를 통해 연간 수십억달러의 세수를 늘리고, 불법 활동을 모니터링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지 암호화폐 업계 및 국가안보 관계자들은 초당적 인프라 법안이 불법 암호화폐 거래를 의도치 않게 음지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미국 기업, 정부기관, 개인 모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인프라 법안이 채굴자, 스테이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생산자까지 브로커에 포함시켜 지나치게 공격적인 규제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팻 투미 의원은 해당 법안에 포함된 반(anti) 암호화폐 내용을 바꾸거나 제거하겠다고 이날 야후파이낸스 인터뷰에서 밝혔다. 팻 투미 의원과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지난 몇 달간 인프라 법안에 포함된 암호화폐 과세 등 문제에 대해 지적해왔다.
그들이 지적하는 주요 이슈는 ▲세금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암호화폐 '브로커'에 대한 모호한 정의 ▲1만달러 이상 암호화폐 또는 NFT를 받는 경우 발신자의 개인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6050I 조항(위반 시 최대 5년 징역형)이다.
팻 투미 의원은 인프라 법안이 2024년 1월까지는 발효되지 않기 때문에 암호화폐 관련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유투데이는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월 코인데스크는 암호화폐 업계 과세안이 담긴 미국 인프라법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기관 암호화폐 거래소 LMAX 디지털의 암호화폐 전략가인 조엘 크루거(Joel Kruger)는 "기관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보다 인프라법 등 규제 도입에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디지털 자산 업체 이피션트 프론티어(Efficient Frontier)의 앤드류 투(Andrew Tu) 임원도 "최근 암호화폐 가격 상승은 시장이 규제에 대해 강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며 "기관은 명확하고 공정한 규제를 환영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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