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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프라법, 암호화폐 조항 개정안 발의 잇따라..."브로커 적용 범위 수정해야"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1/11/18 [22:15]

美 인프라법, 암호화폐 조항 개정안 발의 잇따라..."브로커 적용 범위 수정해야"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1/11/18 [22:15]

 

미국 초당파 의원들이 모여 인프라법 암호화폐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8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번 법안 발의에는 패트릭 맥헨리(R-N.C), 팀 라이언(D-오하이오), 케빈 브래디(R-텍사스), 로 칸나(D-캘리프), 톰 에머(R-민), 에릭 스왈웰(D-캘리프), 워런 데이비슨(D-R) 하원의원 등이 참여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인프라법에서 논란이 되는 암호화폐 관련 2개 조항 모두를 수정한다. 특히 과세 대상이 되는 암호화폐 브로커의 적용 범위를 좁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통과된 인프라법은 포괄적인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를 브로커로 분류해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1000달러 이상 거래 수신자가 발신자의 개인 정보를 확인 및 사회보장번호, 거래 성격, 기타 정보를 기록해 15일 이내에 정부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팀 라이언 의원은 "소비자 보호와 합리적인 감독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기술과 기업들이 금융 분야를 성장, 혁신, 민주화하는 데 필요한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코인센터, 블록체인협회, 크립토혁신협의회, 전자프런티어재단, 전미납세자연맹, 디지털자산시장협회, 세제개혁을 위한 미국인들, 디지털커머스 회의소 등이 해당 개정안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상태다.

 

이날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대런 소토(Darren Soto) 등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10명도 인프라 법안에 포함된 암호화폐 브로커 정의를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암호화폐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암호화폐 기업들도 브로커로 분류돼 피해를 입을까 우려해서다. 

 

또한 미국 테드 크루즈(Ted Cruz) 상원의원도 공식 성명을 통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인프라 법 조항 중 '브로커'에 대한 정의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 말했다. 

 

그는 "상원은 심의기구로서 신흥산업에 대한 법제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끔 청문회를 열었어야 했다"며 "상원 내 동료들과 함께 혁신에 불필요한 장벽을 야기할 수 있는 인프라 법 내용 중 '브로커'에 대한 정의를 폐지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 외에도 민주당 상원의원 론 와이든과 공화당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도 브로커에 블록체인 및 지갑을 개발하는 개인은 포함하지 않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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