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멤버 5인의 부모들은 6일 공식 계정을 통해 "어도어가 전속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해 11월 29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은 종료됐다"며 "어도어는 더 이상 NJZ의 활동을 관리하거나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도어가 지난 1월 6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자신들이 여전히 NJZ의 매니지먼트사임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2월 11일에는 광고뿐 아니라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부수적인 활동까지 금지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NJZ의 활동을 전면 차단하려는 시도"라고 덧붙였다.
부모들은 어도어의 행보에 대해 "NJZ가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실제로는 연예 활동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으로 신뢰 관계가 이미 파탄났으며, NJZ가 어도어를 통해서만 활동해야 한다면 정상적인 연예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부모들은 "전속계약 해지는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며, 가처분 및 본안 소송에 성실히 임해 해지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확인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가 청구한 가처분 심문기일은 3월 7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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