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주 법무장관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XRP는 소장에서 제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4월 1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오리건주 법무장관 댄 레이필드(Dan Rayfield)는 코인베이스가 투자자 보호 조치 없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며 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에 대한 연방 소송을 취하한 이후, 주 정부가 이를 보완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 폴 그레왈(Paul Grewal)은 소송 내용을 검토한 뒤, 이번 고발장이 SEC의 과거 소송을 ‘복제’한 수준이라며 반박했다. 특히 XRP에 대한 법원 판결, 즉 리플(Ripple) 소송에서 판사 애널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가 XRP를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내용은 고의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레왈은 해당 소송이 XRP 판결뿐만 아니라 SEC의 항소 요청이 기각된 사실, 그리고 SEC 전 의장 개리 겐슬러(Gary Gensler)의 변호인이 IT 부서로 재배치된 경위 등도 모두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장 9항만 봐도 이 소송의 정치적 동기를 짐작할 수 있다”며, SEC의 규제 드라이브를 이어가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코인베이스 측은 이번 오리건주 소송을 ‘잘못된 접근(misguided)’이라 규정하며, 법적·사실적 정당성을 가지고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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