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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수익 숨긴 소라넷급 운영자, 지구 반대편 에콰도르서 검거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5/06/16 [19:31]

비트코인으로 수익 숨긴 소라넷급 운영자, 지구 반대편 에콰도르서 검거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5/06/16 [19:31]
A씨가 운영했던 불법성영상물 온라인 유포 사이트

▲ A씨가 운영했던 불법성영상물 온라인 유포 사이트



소라넷 이후로 국내 최대 규모였던 불법성영상물 유포 사이트와 성매매업소 소개 전용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을 벌어들인 운영자가 에콰도르에서 붙잡혀 국내로 이송된 뒤 구속됐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위반 혐의로 A(50)씨를 에콰도르 현지에서 검거 후 송환해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불법성영상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여성 성 착취물 등 약 3천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2012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또 다른 사이트에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운영했던 불법성영상물 사이트는 소라넷 이후로 국내 최대 규모로 1일 접속 인원만 3만6천명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에콰도르에서 두 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내에 있던 현금 인출책 B(23)씨 등 5명을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범죄수익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 등 현금 인출책 5명을 검거한 뒤, 태국에 은신하며 불법성영상물 유포 사이트를 함께 운영해온 공동운영자 C(31)씨도 2021년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

 

B씨와 C씨 등 공범들은 2022년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자금 흐름을 추적해 A씨가 에콰도르에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인터폴 등과 협력해 A씨를 지난해 6월 에콰도르 현지에서 검거해 1년 만인 지난 12일 송환했다.

 

경찰은 A씨가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수십억 원 중 약 20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국고로 환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만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법망을 피해 지구 반대편에 숨어있어도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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