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5년 가까운 법적 공방이 마침내 종결되며 암호화폐 업계의 가장 주목받은 재판이 막을 내렸다.
8월 23(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미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은 모든 남은 항소를 기각하며 공개 거래소에서의 엑스알피(XRP) 거래는 증권 판매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2020년 12월 SEC가 리플이 미등록 XRP 판매로 13억 달러를 조달했다고 제기한 소송이 완전히 종료됐다.
리플은 5년에 걸친 방어 과정에서 1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지출했으며, 결국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됐다. 이번 과정은 게리 겐슬러 위원장과 바이든 행정부의 강경한 규제 환경 속에서 진행됐으나, 2023년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개인 투자자 대상 XRP 판매는 합법이라고 판결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이후 리플과 SEC 모두 항소에 나섰지만,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집권 후 친암호화폐 성향의 SEC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합의 논의가 재개됐다. 당초 5,000만 달러 벌금 합의안이 거절되었으나, 결국 양측이 8월 초 공동으로 항소 철회를 요청하며 최종 벌금액이 1억 2,500만 달러로 확정됐다. 중요한 점은 토레스 판사의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기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곧바로 투자상품 시장에 변화를 불러왔다. 그레이스케일(Grayscale), 프랭클린템플턴(Franklin Templeton), 비트와이즈(Bitwise), 코인셰어스(CoinShares), 위즈덤트리(WisdomTree), 21셰어스(21Shares), 카나리(Canary) 등 7개 자산운용사가 XRP 현물 ETF 서류를 일제히 갱신한 것이다. 노바디우스 웰스(NovaDius Wealth)의 네이트 제라치(Nate Geraci) 대표는 “발행사들이 규제 수용을 대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친암호화폐 변호사 존 디턴(John Deaton)은 10월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SEC가 18일 그레이스케일을 시작으로 25일 위즈덤트리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ETF 신청 기한을 앞두고 있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절차와 유사하다면 XRP ETF 역시 며칠 내 거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처럼 추가 공시를 요구할 경우 몇 달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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