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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최대 보유 기업' 스트래티지 집단소송 취하…회계 논란 벗나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5/08/30 [09:58]

'비트코인 최대 보유 기업' 스트래티지 집단소송 취하…회계 논란 벗나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5/08/30 [09:58]
스트래티지

▲ 스트래티지     ©

 

비트코인(BTC) 최대 보유 기업인 스트래티지(Strategy)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소송이 취하되며 논란이 일단락됐다. 소송은 회사가 새 회계기준 도입 효과를 과장해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는 의혹을 담고 있었다.

 

8월 3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스트래티지가 도입한 공정가치 회계(fair value accounting) 방식이 실제 수익성에 미칠 영향을 과장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원고 측은 최근 미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법원에 소 취하를 신청했고, 이는 ‘기각 후 재소 불가(with prejudice)’ 조건으로 처리됐다.

 

문제의 핵심은 회계 기준 변경이었다. 과거에는 비트코인을 원가 기준으로만 기록할 수 있어 가격 하락 시 손상차손을 반영했지만 상승분은 매도하지 않는 한 반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새 기준은 보유 비트코인의 시세 변동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스트래티지는 680억 달러 이상 규모의 BTC를 보유하고 있어 이 변화가 수익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2025년 1분기에는 오히려 42억 2,000만 달러 순손실을 기록해 투자자 반발을 불렀다.

 

소송은 투자자들이 이 같은 발표가 “허위·오도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원고 측이 자발적으로 소를 취하하면서 합의 여부나 구체적 배경은 공개되지 않았다. 디크립트는 변호인단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스트래티지는 회계 문제 외에도 기업 가치 제시에 있어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자사의 주가수익비율(PER)을 애플(Apple)과 엔비디아(NVIDIA) 등 S&P500 대형주와 비교해 투자자를 오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월가 베테랑인 앤디 콘스탄은 이를 “100% 사기적 행위”라고 평가하며, 실제 실적은 비트코인 가격 급등이라는 일회성 요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8,000달러대로 조정을 받는 가운데, 스트래티지의 독특한 사업 모델과 회계 처리 방식이 앞으로도 투자자 신뢰를 시험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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