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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 SEC-리플 소송, 한 치의 양보 없이 '일진일퇴' 거듭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3/25 [22:01]

(종합) 美 SEC-리플 소송, 한 치의 양보 없이 '일진일퇴' 거듭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2/03/25 [22:01]

 

블록체인 국제 송금 프로젝트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이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점진적으로 진행 중이다. 

 

24일(현지시간) 리플랩스 변호인 제임스 K. 필란에 따르면, 리플랩스와 그 공동창업자(브래드 갈링하우스 및 크리스 라센)는 현지 법원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한 증거 보완용 '전문가 보고서' 채택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리플 측은 "만약 해당 보고서가 증거로 채택된다면 원고의 편법 행위는 보상을 받는 한편 피고는 더 큰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전문가 보고서 완성을 위해 작성자인 증권 및 재무 전문 애널리스트 알버트 멧츠 박사(Dr. Albert Metz)를 기다리기로 한 SEC 결정은 제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유투데이에 따르면, SEC는 리플과의 소송에서 DPP(심의과정 특권, 정부 행정기관이 내부 프로세스 관련 내용을 민사소송 등에서 비공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에 의해 보호받는 SEC와 제3자 간 회의 내 일부 메모를 수정할 수 있도록 법원에 허가를 요청했다. 

 

SEC가 수정하려는 메모 중에는 2014년 SEC 디지털자산 및 혁신부문 선임 자문관 발레리 슈체파닉이 노셉 그런드페스트 스탠퍼드대 교수 및 당시 SEC 위원 다니엘 갤러거 등과 진행한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에 초점을 맞춘 회의에서 작성한 것을 포함한다.

 

앞서 미국 법원은 SEC의 디스커버리 자료 제출 마감 기한 연장 신청을 승인한 바 있다. 

 

한편, 미국 로펌 호건앤호건(Hogan & Hogan)의 파트너 변호사 제레미 호건(Jeremy Hogan)이 주요 암호화폐 로비그룹인 워싱턴 소재 디지털 상공회의소(Chamber of Digital Commerce)가 리플-SEC 사건 관련 아미커스 브리프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아미커스 브리프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그 사건에 대해 법원에 제출하는 의견서를 말한다. 과거 디지털 상공회의소는 텔레그램-SEC 사건과 관련해서도 아미커스 브리프를 제출했는데, 해당 브리프에서는 잠재적 투자계약과 디지털 자산을 구별하는 데 중점을 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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