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과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 중인 리플(XRP) 측이 "SEC가 최근 법원에 요청한 '내부 문서 수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5일(현지시간)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랩스 및 리플 공동창업자(브래드 갈링하우스 및 크리스 라센)의 변호인단은 사라 넷번(Sarah Netburn) 담당판사에게 해당 내용이 담긴 서한을 전달했다.
앞서 SEC는 DPP(심의과정 특권, 정부 행정기관이 내부 프로세스 관련 내용을 민사소송 등에서 비공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사유로 법원에 직원이 작성한 필기 메모의 일부 내용을 수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논란의 메모는 2014년 SEC 디지털자산 및 혁신부문 선임 자문관 발레리 슈체파닉이 노셉 그런드페스트 스탠퍼드대 교수 및 당시 SEC 위원 다니엘 갤러거 등과 진행한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에 초점을 맞춘 회의에서 작성한 것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앞서 이더리움(ETH)은 유가 증권이 아니라고 말한 SEC 기업금융국장 윌리엄 힌먼(William Hinman)의 연설 내용이 담긴 이메일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유투데이는 "피고(리플 및 공동 창업자)들은 해당 메모들의 원본에 접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해당 자료의 수정본이 DPP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지(공개되지 않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리플 변호인단은 현지 법원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한 증거 보완용 '전문가 보고서'의 채택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플 측은 "만약 해당 보고서가 증거로 채택된다면 원고의 편법 행위(Gamemanship)는 보상을 받는 한편 피고는 더 큰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전문가 보고서 완성을 위해 작성자인 증권 애널리스트 알버트 멧츠 박사(Dr. Albert Metz)를 기다리기로한 SEC의 결정은 제재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법원은 SEC의 디스커버리 자료 제출 마감 기한 연장 신청을 승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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