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리플과의 'DPP 판결' 관련 재심 요청 기각당해...리플 측 "큰 승리"
리플(XRP)과 '미등록 증권 판매' 문제로 법적분쟁 중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측에서 요청한 'DPP(심의과정특권, 정부 행정기관이 내부 프로세스 관련 내용을 민사소송 등에서 비공개 요청할 수 있는 권한) 판결 재심 요청'이 기각당했다.
11일(현지시간) 리플 측 변호인인 제임스 K. 필란에 따르면, 해당 소송 담당 치안판사 사라 넷번은 SEC의 재심 요청을 기각하는 한편, 판결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해달라는 SEC의 요청은 받아들였다.
사라 넷번 판사는 "SEC의 피고(리플) 측이 'XRP가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공정한 고지'를 받았다는 주장은 주요 쟁점이었다. 당시 SEC는 DPP를 근거로 공개를 거부한 '힌먼 연설'이 윌리엄 힌먼 SEC 기업금융국장의 개인적인 견해를 담았으며, '기업 금융'의 접근 방식을 피고에 전달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연설에 대한 SEC 및 힌먼의 입장이 이전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임스 필란 변호사는 "리플에게 있어 이번 법원 판결은 '큰 승리'"라며 "SEC는 14일 이내에 요청 기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 진단했다.
앞서 SEC는 DPP를 이유로, 법원에 직원이 작성한 필기 메모의 일부 내용을 수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논란의 메모는 비트코인 및 ICO 법적 포지션에 초점을 맞춘 회의와 관계있으며, 이더리움은 유가증권이 아니라고 말한 윌리엄 힌먼 SEC 기업금융국장의 연설이 담긴 이메일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리플 측은 이와 관련 SEC의 내부문서 수정 요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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