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거래소 규제법' 제안, 각계 비난 잇따라..."블록체인 제외 명확히 하라"
18일(현지시간) 컨센시스는 "SEC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대한 언급 없이 포괄적으로 거래소를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면서 "만약 여기에 블록체인이 포함되면 이는 증권거래소법, 행정절차법,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게 된다. 최종안에 블록체인을 제외할 것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SEC는 1934년 증권거래법상 용어 정의를 확장하는 규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SEC 거래소 등록과 관련 업체의 브로커-딜러 등록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델파이 디지털의 법률고문 가브리엘 샤피로는 트위터를 통해 "SEC는 자동화 마켓 메이커(AMM)를 증권거래소를 취급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 않는다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금융산업규제국(FINRA) 등록 등 불가능한 규제 부담을 지우는 것뿐이며 AMM의 리스크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 말했다.
암호화폐 투자에 적극적인 대형 벤처캐피탈 앤드리슨 호로위츠(a16z)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안한 '거래소 규제법'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정의와 규제 범위 때문에 웹3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a16z 측은 "이에 우리는 SEC에 해당 제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우리는 해당 규제 범위에 디파이 프로토콜이 속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추가해야한다는 입장이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SEC가 행정명령(앞서 바이든이 서명한) 정신을 계승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암호화폐 산업 및 혁신 육성을 위해 웹3 업계와 건설적인 협력을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및 빌 휘젠가(Bill Huizenga) 하원의원도 레터를 통해 "SEC가 특정 시장 참가자에게 SEC 등록을 요구했다. 이러한 규정은 문제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한 결과"라며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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