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리플 아태지역 총괄 "美 SEC 소송 영향 없다...ODL 도입 가속화 중"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XRP) 간의 소송이 ODL 도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다.
27일 리플 아태지역 정책 총괄 라울 아드바니는 서울신라호텔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을 위한 정책 프레임 워크' 콘퍼런스에서 "리플은 현재 SEC와의 소송을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소송이 전세계 국가들이 ODL을 도입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미국 외 지역에서 ODL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해 눈에 띄는 성과를 얻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ODL의 메인스트림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SEC와 리플과의 소송은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밖에서의 규제 혁신과 관련해 이 사안을 눈여겨 보고 있다. 싱가포르, 스위스, UAE, 일본 등 국가들은 규제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아직 미국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도 이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리플은 소송에서 졌다는 가정 하에 운영되고 있다"면서 "SEC가 소송에서 승리해도 우리 사업은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미국 외 국가에서 기록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수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2021년 초 거래소가 거래를 중단한 이후 미국 내 XRP 토큰 유동성은 없다"며 "SEC의 불명확성이 암호화폐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미국 변호사 제임스 K. 필란은 "소송 당사자들이 8월에 약식재판 및 엑스퍼트 챌린지(expert challenges)를 위한 준비서면을, 크리스마스 며칠 전에 종결서면을 제안하는 공동 일정 서신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는 "리플이 이 일정에 동의한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내 직감으로는 당사자 간 트레이드오프가 있었다는 것이다. 원래는 준비서면 일정이 더 길었을 것. 리플이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준비서면은 소송당사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려는 사항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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