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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암호화폐 자금세탁 거래 모니터링 앞장서야"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4/27 [15:30]

"정부, 암호화폐 자금세탁 거래 모니터링 앞장서야"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2/04/27 [15:30]


국내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에서 일부 거래소의 독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서는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주도함으로써 은행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정보통신기술)융합학회장은 2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콘퍼런스에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5곳의 시장 독과점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 회장은 "현재 전통 금융시장에서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거래, 이상거래 징후를 탐색하고 있지만, 암호화폐의 경우 이런 관련 책임을 은행에 완전히 전가하고 있어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현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원화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단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과 같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실명계좌를 내어준 은행도 함께 책임져야 해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을 취득한 암호화폐 거래소 26곳 중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곳만 실명계좌를 받아 원화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화 거래소를 늘려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암호화폐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기관을 정부 차원에서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전문적으로 암호화폐 관련 의심거래를 모니터링하는 가상자산정보분석원(가칭)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면서 "은행은 이 기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설정해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거래소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먼저 인가를 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인가된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국내에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특구를 조성해 국내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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