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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 자문위, 15일 회의서 '코인 논란' 김남국 소명 청취

이선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6/15 [09:49]

윤리특위 자문위, 15일 회의서 '코인 논란' 김남국 소명 청취

이선영 기자 | 입력 : 2023/06/15 [09:49]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지난 8일에 첫 회의를 연 자문위는 이날 회의에 김 의원을 출석시켜 논란과 관련한 소명을 직접 들을 예정이다.

 

김 의원은 회의 출석에 앞서 징계 요구 사유와 관련한 소명서를 자문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자문위 회의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문위의) 출석 요청이나 필요한 것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자문위는 활동 시한인 오는 29일까지 김 의원 징계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윤리특위는 지난달 30일 징계 안건을 상정할 당시 여야 간에 자문위 활동 기한을 한 달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국회법에 따르면 자문위 활동 기간은 최장 60일이어서 필요할 경우 자문위 논의가 다음 달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윤리특위는 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문위가 사실관계 검토 등을 거쳐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윤리특위는 이를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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